이재현 회장 ‘차분히 진술’…대질신문 가능성

이재현 회장 ‘차분히 진술’…대질신문 가능성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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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 속 조사 진행…신문 맡은 검사와 도시락 식사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혐의로 25일 오전 9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은 청사 11층 1123호 조사실로 올라가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25㎡(7∼8평) 크기의 조사실에는 검사와 이 회장이 마주 보고 앉는 책상과 의자, 소파 등이 배치됐다. 이 방에는 간이침대나 화장실은 없다.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특수2부의 신봉수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 수사관 1명이 조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 회장의 변호인 자격으로 김앤장의 이병석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 회장의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과정을 지켜보는 만큼 검찰은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묻는 말에 이 회장이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고 조사실 분위기를 전했다.

소환에 앞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왔지만, 조사는 큰 돌발상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시작된지 약 2시간이 지난 낮 12시20분께 이 회장과 신 검사는 야채죽과 도시락 등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조사는 오후 1시20분에 재개됐다.

검찰은 510억원 조세포탈, CJ제일제당 자금 600억원 횡령 등 그간 수사로 드러난 ‘백화점식’ 의혹과 관련, 이 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구속) 부사장, 이모 전 그룹 재무팀장 등 관련자들과 대질신문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회장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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