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장애아 방치’ 숨지게 한 보육원장 영장

‘6세 장애아 방치’ 숨지게 한 보육원장 영장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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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생 생계급여 1억4천만원도 횡령

자신이 운영 중인 보육원의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수당을 횡령한 현직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의 보육수상을 횡령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보육원장 김모(52·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평소 알고지내던 백모(67·장로)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6) 군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치료를 하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 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군은 사망 당시 보육원장실에 있었으며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마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1천180여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으로 1천18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A 군은 정성껏 돌봤고 숨지기 전에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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