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납품·용역 업체까지 직접 규제 추진

원안위, 원전 납품·용역 업체까지 직접 규제 추진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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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행정처분 근거 마련…감독 기관 일원화로 비리 차단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납품업체와 시험·검사 등 용역업체까지 모두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사 주기 단축과 규제 인력 확대 등 감시체제도 대폭 강화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2일 “현재 한수원에 맡겨진 납품 업체 관리와 시험·검사 등을 원안위가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운영 및 각종 부품 검증, 성능 검사 등은 운용사인 한수원이 맡고 규제기관은 한수원 운영의 제반적인 상황만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나 납품업체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성능 검사를 부실하게 해도 정부가 이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원안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험성적서 조작 등 원전 부품 관련 비리의 경우, 한수원이 업무방해 등으로 관련자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업체를 처벌하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안전규제 대상 범위를 납품업체·시험기관·품질보증 기관 등 원자력 관련 업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안전규제 대상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부사업 참여 금지 등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원자로 1기당 검사인력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관리시스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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