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대리운전기사 성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50분께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김모(38)씨를 태우고 가다 요금 문제로 김씨와 다퉜다.
성씨는 김씨를 두고 차에서 내려 112로 전화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김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성씨가 차를 몰다가 그대로 가버린 장면을 확인했다.
성씨는 경찰이 다시 확인하자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 같아 예방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씨가 김씨와 다툰 후 기분이 나빠 신고한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50분께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김모(38)씨를 태우고 가다 요금 문제로 김씨와 다퉜다.
성씨는 김씨를 두고 차에서 내려 112로 전화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김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성씨가 차를 몰다가 그대로 가버린 장면을 확인했다.
성씨는 경찰이 다시 확인하자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 같아 예방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씨가 김씨와 다툰 후 기분이 나빠 신고한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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