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본사직원 4명 조사

경찰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본사직원 4명 조사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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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호 대표이사 참고인 신분 소환도 검토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본사 영업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19일과 이날 배상면주가 영업부 소속 간부 1명과 지역 대리점 담당 영업직원 3명 등 본사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대리점주 이모(44)씨로부터 유서를 받은 경기도 일산, 수원, 부천 지역 대리점주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

이들 대리점주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0년 막걸리 신제품 출시 당시 본사의 물량 과다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대리점주들의 본사 입금내역과 물품 출고장부 등 영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1∼2차례 더 불러 조사하거나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직접 입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리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창고 안에는 다 타들어간 연탄 2장이 남아 있었고, 달력 4장의 뒷면에 쓴 이씨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당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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