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포기각서 폭행”…강남 룸살롱 영업사장 구속

“공사비 포기각서 폭행”…강남 룸살롱 영업사장 구속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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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한 대형 유흥업소 관리자들이 업소 내부 공사비 전액을 포기하라며 실내장식 업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흥업소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으려고 관련 업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강도)로 강남지역 모 룸살롱 영업사장 조모(35)씨와 총지배인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룸살롱에서 실내장식 업자 염모(52)씨를 마구 때리고 깨진 유리컵을 들이대면서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염씨에게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공사비 7억원을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고 염씨의 자동차 열쇠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공사 잔금 1억6천만원도 받지 못한 채 이런 수모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룸살롱 일대에서는 질 나쁜 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협박해 공사비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염씨는 “조씨 등이 룸살롱계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인 줄 알고 보복당할까 두려웠다”며 “(조씨 등을 구속해) 생업을 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했던 30대 룸살롱 종업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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