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때려서 가르치는 학원 처벌한다

서울교육청, 때려서 가르치는 학원 처벌한다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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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학원 인권 교육할 것”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엄격히 금지된데 이어 학원가에서 이뤄지는 체벌도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 등 가혹행위를 한 학원강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학원체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일부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체벌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강사 등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내 체벌은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학원 체벌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조례상 ‘학습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뿐이다.

상당수 학원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체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체육학원 등 예체능계 입시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성과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폭행 수준의 체벌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입시미술학원에 다니는 고3 학생 채모(18)양은 “정해진 시간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입시미술의 특성 때문에 제 시간에 그림을 끝내지 못하거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색을 쓰지 않으면 나무 막대기로 손등을 맞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학원 내 체벌이 학부모들의 묵인과 요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학업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미례(46·여)씨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을 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학원 분위기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각이나 불량한 학습태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을 주는 학원이 엄마들 사이에도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체벌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학원 점검 시 학생들에 대한 체벌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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