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메신저 담합’

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메신저 담합’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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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신고로 6곳 수사중

삼성·우리·현대 등 대형 증권사 6곳이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금리(수익률)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우·동양·삼성·우리·한국·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고발장 등 서류를 검토한 뒤 증권사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액채권 담합으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형 증권사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 업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주택채권 1·2종,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채권은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면허 등록 등을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다. 소비자는 보통 채권을 산 뒤 다시 은행창구를 통해 팔고, 증권사가 이를 사들여 다시 최종 수요자에게 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채권을 얼마에 팔지는 증권사가 전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한다.

해당 증권사들은 이를 악용해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 등에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합의된 수익률을 그대로 써 내거나 미세한 차이만 나게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싼 값에 채권을 사들여 최종 수요자에게 더 높은 마진으로 되팔아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개 증권사를 적발해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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