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추경예산 225억 편성… 국회통과 될까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225억 편성… 국회통과 될까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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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한 끼 밥값 1420원 충격… 올 생계급여 한 끼당 달랑 203원 인상 추진

지난해 보육원 아동의 한 끼 밥값이 정부 권고치(35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142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장애인, 노인 등 다른 복지시설의 식대도 형편없이 적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식대를 포함한 시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현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인상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15만 3861~16만 3147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하루 5058~5364원꼴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액에서 식대와 의복비 등의 항목 구분을 없앴지만 한 끼 식대를 최저 1583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른 식사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식대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시설수급자의 식대를 포함한 생계급여 인상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평균 단가를 1만 8500원 인상하기 위해 79억원을 편성했다. 한 끼당 203원 올라 최저 1786원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설수급자의 한 끼 식대를 2366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정부안에 22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궁극적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그러지 않은 수급자보다 적게 책정된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낮은 최저생계비에 생계급여를 맞출 게 아니라 적정한 식료품비를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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