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살상 가능한 총기류가 인터넷서 300만원”

“인명살상 가능한 총기류가 인터넷서 300만원”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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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외 밀반입 불법총기 판매 4명 검거

인명살상이 가능한 모의 총기를 밀반입, 인터넷에서 판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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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독일·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 공기권총, 저격용 소총 등 모의 총기를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로 A(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총기 종류와 가격 등을 게시하고 총을 사려는 구매자를 직접 만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권총은 300만원, 공기소총과 저격용소총은 500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져 이들이 실제로 판매한 총기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그러나 이들로부터 압수한 총기류가 총기 20정, 조준경 11개, 탄환 8천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 정의 총기가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모의 총기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총 실린더의 압력을 높이는 수법으로 파괴력을 높였다.

해경이 전문기관과 함께 감정한 결과 3∼4m 거리에서 철판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났다.

이들이 판매하던 총기 중에는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때 사용된 캐리어Ⅱ707 기종의 공기소총 모조품도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분해된 총기 부품을 장난감 총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근 불법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 밀반입 불법 총기류 소지·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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