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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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보유 증지는 이달 말까지만 사용 가능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발급기 납부 및 전자납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서류에 일일이 증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해 수입증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고서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등기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는 방식도 도입된다. 등기소 주변에 수수료를 낼 은행이 없거나 전자납부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종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보유 중인 증지는 이달 30일까지만 등기신청을 위해 쓸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증지는 시중 10곳의 현금수납 금융기관과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각 지방법원 총무과에 환매를 신청해 현금화할 수 있다.

환매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규정된 환매 수수료(5%)를 부담해야 한다. 또 다음 달부터는 현금수납 금융기관에서는 수입증지 환매를 할 수 없다. 상태가 불량하거나 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지의 환매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입증지의 환매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용으로 쓰는 것은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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