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승들도… 12년만에 만난 친아버지도 지적장애 그녀에겐 ‘짐승’이었다

사찰 주지승들도… 12년만에 만난 친아버지도 지적장애 그녀에겐 ‘짐승’이었다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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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찾은 일부 신자도 성폭행… 주지승 징역 3년 원심 확정

지적장애 2급인 A(28·여)씨는 11세 때인 1996년 장애를 이유로 가족의 손을 떠나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 맡겨졌다. A씨는 청소와 부엌일, 텃밭 가꾸기 등을 하며 성장했고 정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A씨의 비극은 전남 함평의 다른 절로 옮겨 가면서 시작됐다. 이 절의 주지승인 황모씨는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가족들이 연락을 끊는 바람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황씨 외에 절을 찾은 일부 신자들도 A씨에 대한 성폭행에 가담했다. 2008년 황씨가 죽은 뒤 새로 주지승이 된 김모(62)씨도 전임자의 악행을 되풀이했다.

2008년 4월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을 떠난 지 12년 만에 아버지 B(57)씨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도 천륜을 저버렸다. 딸을 집에 데려오고 두 달 뒤부터 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B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주지승 김씨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 4년과 정보공개 4년이 선고된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만 징역 3년으로 감형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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