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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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에 문제 유출·답안지 바꿔치기… 사립학교 교원채용 ‘짜고 치는 고스톱’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금품수수나 시험문제 유출과 답안지 바꿔치기, 친·인척 부당 채용 등 교육행정의 비리 관행이 뿌리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인사담당 직원 A씨는 2011년 배우자가 교육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전년도 상반기 근무평가 점수를 2점 높게 조작했다. 경기교육청의 인사담당 직원 B씨는 2010년 승진후보자 순위가 8위여서 승진임용이 어려웠던 전산 7급을 1위로 끌어올려 승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 근평점을 10점이나 올리고는 부교육감 도장까지 몰래 찍었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회복지법인 모 학원의 이사장 C씨는 2009년 교장과 짜고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청탁받은 장학관의 아들 등 8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답안지를 제출받아 이를 시험장에서 작성된 답안지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은 “C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채용비리를 신고할까봐 입막음용으로 지난해 지필고사 점수를 동점 처리한 뒤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 12명을 모두 정규 교사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C이사장은 또 특수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뒷돈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내 모 재단 소속 중학교에서도 미술교사를 뽑으면서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 상임이사를 합격자로 내정했다가 들통났다. 재단 설립자의 아들인 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뽑은 고등학교도 있었다.

감사원은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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