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생 성폭행 피고인 2명 공모 인정 안돼 항소심서 감형

수원여대생 성폭행 피고인 2명 공모 인정 안돼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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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8)씨와 신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과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대생(당시 21세)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 객실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고씨와 신씨의 준강간미수 공동 범행과 고씨의 준강간 단독 범행을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승낙·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1심과 달리 이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고씨의 준강간 행위는 신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고씨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51)는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탄원서를 냈는데도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추가 기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와 신씨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 ‘준강간치사죄’가 아닌 ‘준강간죄’만을 적용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을 하지 않아 초범이지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특수준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징역 6~9년)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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