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 자치단체장 책임 강화

지방의료원 운영 자치단체장 책임 강화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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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추진방향’을 별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주도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고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평가,점검하기로 했다.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등 압박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등 주요 사항을 표준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조직과 인사,임금,회계 규정 등을 바꿀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이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료원 병원장 간 경영성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 병원장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 13개 광역시와 도,2개 시군에서 34개 지방의료원(종합병원급 29곳,병원급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역 내 의료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지만,민간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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