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라도 속옷만 입고 시중땐 풍기문란”

“유흥업소라도 속옷만 입고 시중땐 풍기문란”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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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 자극… 노래는 허용”

유흥주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접객원이 속옷만 입고 손님의 술 시중을 들었다면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씨 업소에서와 같이 유흥 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영업장 내에서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이씨 업소의 영업 행태는 영업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서울 강남의 무궁화 4개짜리 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린 이씨는 접객원이 손님 앞에서 윗옷을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술 시중을 들도록 했다. 이 업소는 곧 ‘란제리 클럽’으로 불리며 유명해졌으나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영업정지 2개월을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자 “법률상 허용된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하더라도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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