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 내 몰카 촬영 20대 입건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 내 몰카 촬영 20대 입건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은행 여자 화장실의 칸막이에 구멍을 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기장군의 한 은행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못으로 구멍을 낸 후 용변을 보는 여성 은행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