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 멋대로 삭제하면 위자료 줘야

인터넷 글, 멋대로 삭제하면 위자료 줘야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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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의 게시물을 일부러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 이영욱)는 14일 인터넷 카페 회원 A모(37)씨가 카페 관리자 B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B씨가 A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애견 카페에 A씨가 “새끼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삭제한 뒤 서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툼이 계속되자 관리자의 권한을 이용해 A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가 이전까지 올렸던 게시판의 모든 글을 삭제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가 카페 게시판에서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승낙 없이 게시 글을 불법 삭제했다며 1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아냈었다. 재판부는 “게시자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며 “근거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려 A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한 점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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