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범 23년형 확정…‘주부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올레길 살인범 23년형 확정…‘주부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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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범 강모(47)씨와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3)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보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20일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 권기훈)는 이날 서진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의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낱같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 선고만은 면하되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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