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건강문제 없다” 보석 신청 기각

“이상득, 건강문제 없다”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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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정두언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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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의 보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한 달가량 고심을 거듭했지만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10일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당뇨, 녹내장 등 복합적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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