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난동’ 주한미군 수사단계 첫 신병 인도

‘이태원 난동’ 주한미군 수사단계 첫 신병 인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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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OFA 개선 따라 기소 전 서울구치소 수감

국내 범죄와 관련된 주한 미군의 신병이 기소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측에 인도됐다.

외교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 미군 C 로페즈(25) 하사의 신병을 미군에게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SOFA 합의 의사록은 특정 사건에 대해 한국이 신병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에 ‘한국 사법 당국은 주한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거나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지금까지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 당국도 24시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한 수사 없이 기소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워 실제로는 신병 인도를 요청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기소 단계 이전이라도 신병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운영 개선 사항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한·미 간 상호 협의하에 신병 인도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하고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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