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범위 4촌까지 포함… 생계비 등 복지지원 확대

유족 범위 4촌까지 포함… 생계비 등 복지지원 확대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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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유족 신고자수 5년만에 11배 증가 왜?

제주 4·3사건 65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도련1동에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 4·3사건 65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도련1동에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5년 만에 이뤄진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결과 유족 수가 당초의 1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주 4·3 사건은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이 남조선노동당의 폭동을 진압하면서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양민 3만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4·3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이뤄진 5차 진상조사에 유족 2만 7442명이 신규로 신청해 신고 유족이 5년 전 4차 조사(2449명)의 11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네 차례 조사를 통해 찾은 신고 유족 3만 2403명의 85%에 해당하는 규모가 지난 석 달 동안 새롭게 신고된 것이다.

관련 단체들은 최근 제주도가 4·3 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 복지 혜택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는다. 제주4·3사업소는 조례 제정 이후인 2011년 9월부터 80세 이상 노인 약 1500명에게 월 8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도 2008년부터 61세 이상 유족 1만여명에게 병원 외래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김재현 제주4·3평화재단 주무관은 “그간은 유족이란 점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들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유족의 범위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뽑힌다. 2007년까지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만을 유족으로 인정했지만 4·3특별법 개정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제사를 지내거나 묘를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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