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가중사유가 없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22년~27년’이지만 앞으로는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지난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살인범죄의 형량이 낮아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유형의 살인범죄 중 제1유형인 ‘참작동기 살인’을 제외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년~13년’이 기준이다. 여기에 가중 사유가 있으면 ‘12년~17년’이 양형 기준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양형 기준은 ‘6년~10년’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 기준안에 따르면 비난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15년~20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비롯해 가중 형량 ‘18년 이상, 무기 이상’, 감경형량 ‘10년~16년’으로 각각 높아진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현재는 기본이 ‘17년~22년’이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무기’로 상향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 양형기준에서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강화된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7년~10년’이지만 앞으로는 ‘9년~13년’으로 늘어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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