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청소년 강간살인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묻지마 살해·청소년 강간살인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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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가중사유가 없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22년~27년’이지만 앞으로는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살인범죄·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살인범죄의 형량이 낮아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유형의 살인범죄 중 제1유형인 ‘참작동기 살인’을 제외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년~13년’이 기준이다. 여기에 가중 사유가 있으면 ‘12년~17년’이 양형 기준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양형 기준은 ‘6년~10년’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 기준안에 따르면 비난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15년~20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비롯해 가중 형량 ‘18년 이상, 무기 이상’, 감경형량 ‘10년~16년’으로 각각 높아진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현재는 기본이 ‘17년~22년’이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무기’로 상향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 양형기준에서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강화된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7년~10년’이지만 앞으로는 ‘9년~13년’으로 늘어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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