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대법,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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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개월여만에 사법부 결론…정치자금법 사건 판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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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곽 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곽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3차례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으나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2년 1월 같은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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