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스마트폰 ‘밀수출’ 차단… 고유식별 정보, 中·泰와 공유

도난 스마트폰 ‘밀수출’ 차단… 고유식별 정보, 中·泰와 공유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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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수국서 재개통 못 해” 관세청, 국제우편 X선 검사도

서울 등 전국에서 고가의 스마트폰 절도범죄가 기승<서울신문 2월 18일자 9면>을 부리자 경찰 등 관계당국이 유통망을 끊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수출통관 검사 강화, 국제우편 X선 검사, 스마트폰의 고유식별 정보(IMEI) 공유 등의 방법으로 스마트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찰청과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합동으로 정상 수출품으로 위장된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찾아내 밀수출을 막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스마트폰 수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수출업자 중 밀수출 경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확보하면 통관절차 때 효율적으로 밀수출 스마트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관세청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해외 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구해 국제우편 X선 검사 때 휴대전화가 들어있으면 세관에 통보하도록 해 도난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밀수출 스마트폰을 찾아내면 수출업자의 신원 등을 경찰에 곧바로 통보해 역추적으로 통해 국내 유통망을 검거하도록 돕기로 했다.

경찰은 또 중국, 베트남 치안당국과 올해 가질 국제회의에서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IMEI를 국가 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은 국내 중고 스마트폰이 불법 유통되는 주요 밀수출국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도난·분실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휴대전화의 IMEI 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훔친 스마트폰을 재개통할 수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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