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 복권 위조범 잡고보니 신분마저 위조한 60세 남성

98세 복권 위조범 잡고보니 신분마저 위조한 60세 남성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수수당 2285만원 챙겨… TV 출연 건강비법 전수도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교소도를 들락날락한 50대가 신분세탁을 통해 수년간 90대 고령자 행세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남을 속이는 천재적 재능(?)을 발휘, 90대 나이를 자랑하며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경로당에선 어른 대접을 받았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실제 나이보다 38세가 많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장수 수당 등을 수령하고 복권을 위조한 안모(6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안씨를 검거해 보니 주민등록상 그의 나이는 98세였다.

안씨가 90대 노인 행세를 시작한 것은 실제 나이 50대 초반이던 2005년부터다.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씨는 무료급식을 하던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접근, 고아행세를 하며 도움을 청했다. 당시 안씨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소설처럼 들려주면서 나이 90살이 넘도록 주민증이 없다며 목사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이에 목사는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안씨의 성과 본을 만들어줬다. 새로운 이름이 생기자 안씨는 2009년 4월 청주 상당구청에서 주민증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손가락 끝에 강력 접착제를 수차례 바르는 수법으로 지문을 손상시켰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한 안씨는 이때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등 매달 48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등 46개월간 총 2285만원을 챙겼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전국노래자랑 ‘괴산군’편에 출연, 춤을 추며 ‘고추’라는 노래를 불러 인기상을 받아 두 달 뒤 연말결선에도 나갔다. 프로그램 녹화 당시 사회자가 안씨에게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이처럼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안씨는 이후에도 대담하게 90대 노인행세를 하며 TV 교양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이 났다. 안씨가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위조 복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TV 노래자랑 등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가 거의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고령자 행세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