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횡령혐의 사학 설립자 보석…검찰 반발

1천억대 횡령혐의 사학 설립자 보석…검찰 반발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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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 총장, H대 사무총장도 함께 풀려나

1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학 설립자를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자 검찰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기소된 광양 모 대학 이모(74) 이사장에 대해 7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신청 이유는 건강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씨와 함께 교비횡령 공모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이사장이 설립한 S대 총장 김모(58)씨와 H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2명도 함께 풀려났다.

검찰은 이 이사장 보석으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등에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구치소에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연간 항공기 이용 횟수가 280여회에 달하며 자신이 세운 전국의 대학 등 학교 현장 13곳을 수시로 순회하는 등 건강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팔굽혀펴기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담은 보석반대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법원이 풀어준 데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이 구치소 수감시 검찰 소환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아 날마다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사실상 관련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석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이사장은 수사과정에서 현금사용처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 풀려났으니 증거조작과 증인 회유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의 큰 사위(현직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진 담당 재판장의 공식 입장을 들으려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 총 1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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