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반대편에서 6살 딸 잃은 엄마 국내 첫 국제화상재판으로 恨 풀어

지구 반대편에서 6살 딸 잃은 엄마 국내 첫 국제화상재판으로 恨 풀어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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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등굣길서 뺑소니 사고 3년만에 사법공조로 자백 받아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404호. 뺑소니로 딸을 잃은 A(41·여)씨는 15인치 남짓한 노트북 화면을 통해 4년 전 자신의 딸을 차로 치고 달아난 가해자 B(66·여)씨와 마주했다. A씨의 고통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법정으로 생생하게 전달됐다. 재판을 시작한 지 2시간여가 지나 A씨는 딸 사진을 꺼내 들었다. 모니터로 보이는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의 해맑은 얼굴에 B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궜다. “피해자 측 과실이 더 많다.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던 지금까지와 달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딸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주세요. 진심으로 사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A씨의 얼굴엔 눈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코스타리카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건에 대해 사상 첫 화상재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코스타리카에 살던 A씨는 2009년 6월 딸(당시 6세)의 손을 잡고 등교시키던 중 순간적으로 돌진하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 딸은 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운전자였던 B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남편의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A씨 등 유가족들은 재판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3년 넘게 지연되는 재판과 피해보상 문제로 애만 태우던 가족들에게 지난해 12월 현지에 가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코스타리카 당국에서 한국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 화상 연결을 통해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씨는 유족에게 합의금 2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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