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준 판사향해 “XXX야”

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준 판사향해 “XXX야”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서 징역 23년 유지…법정 모독죄 적용 감치 재판 예정

이미지 확대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6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선고 직후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면서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난 강간 안 했다니까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이날 오후 4시 감치 재판을 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