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기도 30대에 징역12년 선고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기도 30대에 징역12년 선고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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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전자발찌 12년간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산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나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21일 부산 사하구 모 원룸에서 외출하려는 A(20·여)씨를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가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3범인 이씨는 2011년 5월 말 출소했고 불과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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