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연히 만나 홧김 폭행은 보복범죄 아니다”

법원 “우연히 만나 홧김 폭행은 보복범죄 아니다”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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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원 김모(32)씨에 대해 “보복 범죄가 아니다”며 공소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자신을 포함한 조직원을 금품 갈취 혐의로 신고한 유모(24)씨를 2011년 10월 인천시내에서 우연히 만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씨의 신고로 조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씨 자신도 복역한 끝에 지난 2009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년 넘게 지나 폭행이 이뤄진 점, 길에서 우연히 만나 홧김에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보복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유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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