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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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00만원 이상 대상

검찰이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ㆍ의원 소속 의사 100여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18일 검찰과 의약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을 최근 소환했으며,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해 관련된 의사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거나 곧 통보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의사의 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병ㆍ의원에서 의사들을 이처럼 대규모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200만∼300만원대거나 그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체로부터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총 1천400여명 선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반은 이들 가운데 리베이트 액수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소환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환자별로 다음달 초까지 출석 일정이 대부분 통보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명목, 죄질을 분류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에 제공받았는지, 이후에 받은 것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환 대상자 중에는 의료법 등 관련기준에 따른 군소 종합병원(병상수 100석 및 진료과목 8∼9개 이상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내 유명ㆍ대형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반은 제약업체 측이 일부 의사에게 변호사 선임비 지원ㆍ벌금 대납 등의 형태로 ‘2차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검찰 수사와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소송 지원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합동 수사반은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끼고 1천400여개의 전국 병ㆍ의원에 4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의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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