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본인은 부인

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본인은 부인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강릉시청 계장급(6급) 공무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53)씨는 지난해 11월 말 거주지 인근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 B(10)양에게 “공부 잘하라”며 1천원을 건넨 후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보호센터와 경찰 등에서의 B양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곧 A씨를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있는 이웃의 어려운 학생이어서 격려 차원에서 용돈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손이) 얼굴 등에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