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거짓말… 블랙컨슈머에 벌금 1500만원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거짓말… 블랙컨슈머에 벌금 1500만원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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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터넷글·전단지 배포… 법원 “제품 이미지 훼손시켜”

휴대전화 배터리가 저절로 폭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지인이 쓰던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 때문에 타버렸지만, 자신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한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일로 인해 해당 스마트폰이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회사 측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LG전자 스마트폰 배터리가 정상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당시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자체 분석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제조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도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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