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노건평 뭉칫돈’ 의혹 무혐의 결론

창원지검, ‘노건평 뭉칫돈’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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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의 측근 계좌에서 검찰이 발견했다는 ‘뭉칫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김해지역 기업인이면서 노건평 씨의 측근인 박모(57)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박씨가 2008년 5월 김해시 진영읍 소재 47필지 토지를 사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건평 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그의 중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6~2008년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만~수억 원씩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창원지검 간부는 “건평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오간 것이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입출금도 정체됐다”고 덧붙여 세간에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돈’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박씨는 “고철을 사고파는 등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8개월여의 수사 끝에 박씨의 주장을 뒤집는 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건평 씨는 브로커와 짜고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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