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금고털이범 공모 여죄 수사에 집중

경찰관·금고털이범 공모 여죄 수사에 집중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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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소시효 7년지나 처벌 못해 논란… 특가법 적용해 처벌 가능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범 경찰관 김모(44)경사와 박모(44)씨의 여죄 캐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와 2005년 6월 22일에 발생한 미평동 현금지급기 1천400만원 현금 도난 사건 범행 수법이 모두 맞닿은 식당으로 침입, 벽면을 뚫고 금고나 현금지급기를 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4∼2006년 사이 여수에서 발생한 유사한 5건의 미제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특히 특정 시점의 이들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건 발생 시점에 김 경사가 여수서 강력팀에서 근무한 때문이다.

이는 김 경사가 사건은폐나 수사방해를 시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미제 사건도 수법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8월 여수 모 병원 이사장실 금고 안에서 4천500만원이 털렸다. 금고 뒷면에는 이번 우체국 금고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같은해 여수 소호동 모 마트 금고가 산소절단기 등으로 파손되고 안에 있던 현금 645만원이 없어졌다.

역시 같은 해 여수 선원동 모 마트에서는 840만원이 든 금고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듬해 1월 28일 오전 여수시 안산동 축협에 도둑이 들어 현금지급기 4대 중 2대에서 99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2004년에도 돌산읍 우두리 새마믈 금고 안 현금인출기가 파손되고 안에 있던 현금 1천700만원이 털렸다.

일부에서는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들 미제사건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특수절도는 공소시효 7년이 맞지만 상습일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두사람의 범행으로 확인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경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27일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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