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사망’ 中선원 동료 7명 실형

‘고무탄 사망’ 中선원 동료 7명 실형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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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흉기저항 혐의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동료 7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일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요단어 선장 장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원 왕모(39)씨 등 선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 장씨는 어선 좌우현에 쇠창을 설치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해경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판결 후 선장 장씨 등 구속 선원 7명은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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