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털 등 38곳에 국정원 여직원 통신자료 요청

경찰, 포털 등 38곳에 국정원 여직원 통신자료 요청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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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언론사 실명 가입여부 확인…경찰 “기초 수사의 일부”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곳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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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곳은 경찰에 김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줬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달 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의 판례 이후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단계 가운데 일부이며 가입 여부가 수사의 물꼬를 틔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씨의 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은 결과자료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측에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무엇인지 자료를 못 받아 알 수 없다”며 “애초 김씨의 제한적 동의하에 제출받은 자료라서 서울청에서 법리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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