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범 모집’ 강도에 징역 18년 선고

‘인터넷 공범 모집’ 강도에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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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으로 공범을 모집해 강도 등을 일삼은 혐의(강도 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건의 강도 범행에 각각 가담한 조모(30)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10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고 일부 범행에서는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씨와 조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뿌린 성매매 전단을 보고 연락한 김모(31)씨를 차에 태워 현금 10만 원과 지갑을 빼앗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포털 사이트에 생활고를 비관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댓글을 달거나 직접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고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조씨 외에도 다른 2명과 함께 여성운전자, 금은방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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