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5년 구형

檢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5년 구형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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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1일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검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용인경전철㈜에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하도급을 받은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필리핀 시찰 때 여행경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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