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합의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합의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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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러시아 등 불참…새 기후체제 논의 시작韓,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공식 인준받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이날 교토의정서에 2차 공약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1997년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올해까지다.

이번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본ㆍ캐나다ㆍ러시아ㆍ뉴질랜드가 더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도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의무감축국에서 빠졌다.

회의 내내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는 의장의 합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보였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 발효시킬 예정이다.

당사국들은 새 기후체제 논의와 2020년 이전 기간의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2015년까지 매년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문은 2015년까지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한다’는 모호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통째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합의 내용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약 합의 발표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공식 인준 받았다.

정부 수석대표인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한국이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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