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벤처1세대’ 서승모씨 배임혐의 구속

檢 ‘벤처1세대’ 서승모씨 배임혐의 구속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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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 수십억원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승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지난 3월 회사 대표에서 해임되기 직전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어치 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 A씨의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A씨를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는 16억5천만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서 전 대표를 체포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그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꼽히며 IT벤처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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