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않고 면허만 200회 대여 수수료 수억 챙긴 일당 기소

건설 않고 면허만 200회 대여 수수료 수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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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인 건설업 면허 대여에 연루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상진)는 6일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를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횡령한 임모(41)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건설업 면허 대여를 알선한 건축설계사 김모(5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 건설업을 한 이모(35)씨 등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임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려 201회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로 6억원가량을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7억 1400만원의 산재·고용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고용보험료는 건설업을 시작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으로 내야 한다. 임씨는 면허 차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보험료를 미납해도 근로자에 대한 보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차용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건 도의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임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공단의 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를 빌려주고, 차용자들에게 건당 500만∼700만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에 대해 무지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질적 면허 대여자는 뒤에 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로는 “불법사실이 적발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라 손실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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