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울산시 동구가 봉대산 불다람쥐인 산불방화범 김모(53)씨에 대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울산시 동구에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의 임야 4만8천465㏊를 태워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민사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잇단 방화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 시간대가 늦은 밤 또는 새벽이 많아 진화작업에 많은 인력ㆍ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산불 진화를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것 만에도 상당한 체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이 대부분 야간이나 이른 아침, 저녁식사 무렵인 경우가 많아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범위와 관련해 김씨가 방화할 때마다 피고가 산불진화를 위해 울산시 소유의 헬기를 임차사용했고 그동안 2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6천300만원 상당과 동원 직원 등을 위한 급식비 900만원 상당을 인정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와 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비용 2억7천만원 상당을 포함해 산불피해 나무 제거비용, 산림복구 비용 등이 소요됐다고 재판부는 봤다.
연합뉴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의 임야 4만8천465㏊를 태워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민사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잇단 방화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 시간대가 늦은 밤 또는 새벽이 많아 진화작업에 많은 인력ㆍ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산불 진화를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것 만에도 상당한 체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이 대부분 야간이나 이른 아침, 저녁식사 무렵인 경우가 많아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범위와 관련해 김씨가 방화할 때마다 피고가 산불진화를 위해 울산시 소유의 헬기를 임차사용했고 그동안 2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6천300만원 상당과 동원 직원 등을 위한 급식비 900만원 상당을 인정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와 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비용 2억7천만원 상당을 포함해 산불피해 나무 제거비용, 산림복구 비용 등이 소요됐다고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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