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업무 수탁자 나이제한 철폐해야” 권고

인권위 “공공업무 수탁자 나이제한 철폐해야” 권고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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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 업무를 위탁받는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우편취급국을 운영하던 이모(74)씨는 우정사업본부가 나이를 이유로 내년 1월 이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만 70세를 초과한 130여명에게 내년 1월31일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산 취급이나 고중량 우편물 처리 등 직무 성격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장 중 13.8%가 만 70세 이상인데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수탁자 선발 시 업무역량 평가 수단이 있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11개 역 운영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만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최모(71)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화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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