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놀이공원 입장권은 유가증권… 시효 5년”

법원 “놀이공원 입장권은 유가증권… 시효 5년”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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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입장권도 유가증권에 해당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정일연)는 1일 서모씨 등 6명이 “롯데월드 입장권에 기재된 시설을 이용하고 입장할 권리가 있다.”며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00년부터 롯데월드 인근 쇼핑몰 등으로부터 롯데호텔이 발행한 롯데월드 입장권을 다량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월드 측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문제가 생겼다. 이에 서씨 등은 “입장권을 강매당했는데 이제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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