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민간인 학살’ 유족에 배상”

“국군 ‘민간인 학살’ 유족에 배상”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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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여년만에 판결…“173명에 총 21억 지급”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이우재)는 임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받았을 차별과 경제적 궁핍, 오랜 세월 동안 물가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유족들에게 총 2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소각 작전으로 집을 태워 인근 개울가에서 자다가 동사한 희생자와 2007년 다른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포함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사는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 사실을 안 지 3년이 넘어 제기한 소송은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국군 11사단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도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실시하며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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