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 교육청이 대납”

“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 교육청이 대납”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년 100억원, “정부가 부담해야”

윤봉근 광주시의원은 29일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며 “미납 법정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사립 초중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2010년 22.5%, 2011년 21.1%로 극히 저조하다”며 “매년 약 100억 원을 시 교육청이 대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는 저조한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신뢰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국가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