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헌금’ 양경숙 “난 언론인 아니라 정치홍보가”

‘정치헌금’ 양경숙 “난 언론인 아니라 정치홍보가”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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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前의원 트위터 지지 혐의 직접 해명

비례대표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받은 돈이 선거와 관련성은 있지만 공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추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직접 “나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정치 홍보가이고, 따라서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편 양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당시 양씨가 공천을 줄 의사도 있었고 그동안 활동을 보면 충분히 능력도 있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양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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