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들] 고액체납자 집에 억대 미술품

[2012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들] 고액체납자 집에 억대 미술품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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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자택 등서 23점 압류… 배우자 명의이용 추적 피해

소아과 의사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5000여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뒤졌지만 자료에 나타난 재산은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통관 자료를 분석하던 중 A씨 부인이 7억원 상당의 골동품과 미술품을 수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도 샀다는 정보를 확보해 자택 수색을 통해 조선 말기 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를 찾아 압수했다. 시가 7000만원 상당이다.

국세청이 압수한 세계적인 조각가 겸 설치가인 구사마 야요이의 ‘폴런 플라워’(1억 2000만원 상당) 작품.
국세청이 압수한 세계적인 조각가 겸 설치가인 구사마 야요이의 ‘폴런 플라워’(1억 2000만원 상당) 작품.
인터넷 교육업체 B사는 1억 5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사무실에는 이우환의 ‘조응’이 걸려 있었다. 시가 1억원인 작품이다. 이우환 작가는 국내 경매 낙찰 총액 1위로 인지도가 높다. 국세청의 압류가 시작되자 B사는 체납액을 모두 한번에 냈다.

치과 의사 C씨는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았으나 영국의 크리스티, 일본의 신와옥션 등 유명 경매업체로부터 5억원어치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반입했다. 이 중에는 세계적인 조각가 겸 설치가인 구사마 야요이의 ‘폴런 플라워’(1억 2000만원 상당)도 있다. C씨는 이 작품을 판 뒤 매각 대금을 숨겼고 국세청은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30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뒤져 10여명에게서 고가 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한 경우는 취득·양도 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와 갤러리, 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사거나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와 갤러리에서 수억원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수입해 매각 대금을 숨겨 왔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체납 추적을 피한 사례도 발견됐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과 달리 관련 자료가 남지 않아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압류 미술품 소유자에게 한 달가량의 시간을 주고 밀린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미납 때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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